GAONNURI ARCHITECTURE
◆자격 정보◆
1. 문화재수리기술자
• 문화재수리기술자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• 문화재수리기술자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 업무 수행과 문화재 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직접 지도 및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
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은 문화재 수리에 대한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능인력을 배출하여 문화재 수리현장을 효율적 ·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철저한 문화재 원형보존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.
2.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주요 업무
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(제8조제1항 관련) | |
종류 | 업무 범위 |
1. 보수기술자 | 가. 건축ㆍ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나.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(遺構)조사 및 수리(修理)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|
2. 단청기술자 | 가. 단청분야[불화(佛畵)를 포함한다]의 시공 및 감리나.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|
3. 실측설계기술자 | 가.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나.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|
4. 조경기술자 | 가. 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나.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|
5. 보존과학기술자 | 가. 보존처리 시공 및 감리나.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|
6. 식물보호기술자 | 가.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, 수술, 토양개량, 보호시설 설치, 환경개선 및 감리나. 가목과 관련된 진단,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|
3. 응시자격
•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16, 2020. 1. 7>
1. 문화재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
2.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
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
4. 문화재수리기능자일 것
※ 단, 실측 및 설계기술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『건축사법』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어야 함
4. 결격사유
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. <개정 2016. 2. 3., 2016. 12. 20.>
1. 미성년자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3. 「건축사법」(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)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5. 제4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(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)
5. 시험과목 및 방법
•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.
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 방법(제9조제2항 관련) | |||
종류 | 공통과목(2과목) | 전공과목(3과목) | |
선택형 | 선택형 | 논술형 | |
1. 보수기술자 | 문화재관련법령,한국사 | 한국건축사 | 한국건축구조, 한국건축보수실무 |
2. 단청기술자 | 한국건축사 | 단청개론, 단청보수실무 | |
3. 실측설계기술자 | 한국건축사 | 한국건축실측, 한국건축설계제도실무 | |
4. 조경기술자 | 조경사 | 전통조경, 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| |
5. 보존과학기술자 | 화학 | 보존과학개론, 문화재보존실무 | |
6. 식물보호기술자 | 토양학 | 수목생리, 식물보호실무 |
※ 실측/설계기술자는 『건축사법』에 따라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
• 2020년 변경사항
- 공통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‘한국사능력검정시험’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되어 시행
- 논술형 과목은 문제 수 확대와 배점 조정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특정문제가 합격당락을 결정하지 않도록 개선
구 분 | 변경 전 (~ 2019년) | 변경 후 (2020년 ~) |
출제 문제 수 | 논술형 각 과목 3문제 출제 | 논술형 각 과목 4문제 출제 |
문제당 배점 | 50점, 25점, 25점으로 고정 | 30점, 20점, 30점, 20점으로 조정 |
세부문항 배점 | 세부문항 배점 비공개 | 세부문항 배점 공개 |
• 면접시험
- 『필기시험에 합격』하였거나 『필기시험을 면제』받는 자만 면접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면접시험은 3:1블라인드(비대면)면접으로 실시
• 면접시험 평가항목1. 해당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2.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3. 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4. 올바른 직업윤리관
6. 시험의 일부면제
• 필기시험 전부 면제
1. 전회 필기시험합격자로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
2.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자 (단, 2005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함)
7. 응시자격서류 및 제출방법
• 문화재수리기술자(실측설계)응시자 제출서류
-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
- 「건축법」에 따른 “건축사” 자격증 사본 1매(원본 제시)
• 문화재수리기술자(보수,단청,조경,보존과학,식물보호)응시자 제출서류
1. “문화재수리 분야 1년이상” 실무경력이 있는 자 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ⓑ 경력증명서(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2호 서식) 원본 1매
- 국가, 공공기관 재직(경력)증명서는 재직기간,
- 담당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에 인정
ⓒ 4대보험 가입확인서 1매
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,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,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4개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중
- 근무기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한가지를 선택하여 제출
ⓓ 사업자등록증명원(사업주 경우)
ⓔ 일용근로내역신고서(일용근로자 경우)
2. “중학교 졸업자 또는 그 수준이상” 학력소지자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ⓑ 졸업증명서(중학교 이상) 원본 1매
3. “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능사 이상” 자격취득자- “제출서류” 없음(공단 자체 전산조회로 갈음)
4. “문화재수리기능자” 자격소지자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ⓑ “문화재수리기능자” 자격증 사본 1매(원본 제시)
•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별 제출서류
1. 2014년도 제32회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
- 서류제출 없음
2.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(예정)자
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ⓑ 졸업(예정)증명서 1부
• 필기시험 일부 과목 면제자 제출서류
1.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
2. “경력(재직)증명서” 원본 1매
8. 응시자격서류 제출시기
• 문화재수리기술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(법 제18조의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포함)중 자격이 필요한 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인력공단이 정한 ‘응시자격·시험면제 등 심사절차 등에 관한 지침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접수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※ 응시자격 심사기준일 : 응시원서접수 마감일
9. 합격자 결정방법
• 필기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.
• 면접시험은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,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.
10.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
•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며,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.
11. 시험일정
•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,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급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지하지 않을 수 있다. (신설 2019. 12. 3)
• 통상적으로 연 1회 실시하고, 보통 3월 중순경에 필기시험이 실시되며, 면접시험은 1차 합격자 발표 후 1달 정도 후에 실시
12. 시험의 특징
• 객관식 시험
1. 문화재관련 법령
- 법령과목 시험범위는 「문화재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,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,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,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입니다.
2. 한국건축사
- 한국건축사의 경우 전통건축의 용어, 구조, 건축 유형 및 건축사적 흐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 됩니다.
• 논술과목
1. 한국건축구조 및 한국건축보수실무
- 한국건축 구조와 한국건축보수실무의 경우 논술과목으로 2시간동안 30점 2문제, 20점 2문제를 푸는 시험입니다. 전통건축의 각각의 구조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시공 방법에 대해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. 객관식 과목과 달리 전문적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있는 과목이며 과락을 면하기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. 그래서 논술은 40점 이상만 되면 거의 합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
2. 적산, 공정관리, 현장관리
- 한국건축보수실무 문제에 시공의 실무적인 사항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기출
• 면접시험
- 면접시험의 성격은 현장 실무적인 사항과 이론적인 사항에 대한 구술시험의 성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