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AONNURI ARCHITECTURE
수강료 반환기준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 | |
제18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. 수강료반환은 수강기간을 기준으로 반환금액이 산정된다. 3. 수강료반환은 원가차감을 원칙으로 하며, 할인이 적용된 경우 원 강의료(강좌 정가금액)를 기준으로 반환금액이 산정된다. 4. 실제 학습한 강의수가 단기간내 30%를 초과한 경우, 수강기간 경과율이 아닌 수강 강의수로 학습량을 측정하여 반환금액이 산정된다. 5. 무료로 지급된 교재와 보강자료는 수강료반환 시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. | |||
「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 반환 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 |
※ 수강 취소 및 환불 기준은 교육청 환불 규정을 준용합니다.
※ 수강 취소 및 환불 관련 문의는 가온누리 건축학원(053-961-4113)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